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9. 22:30경 거제시 거제대로에 있는 대우조선해양 남문 맞은편 도로에서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B 소속 경사 C가 피고인에게 ‘술에 취해 누워있는 사람과 아는 사이입니까’라고 물어보자 ‘야, 이 씨발놈아, 왜 반말을 하노’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쥐고 위 C를 때릴듯한 자세를 취하고, 이에 위 C가 ‘왜 그러느냐’라고 말하며 제지하자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그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일어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 2회 외 동종 전과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 정복 입은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