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2.02 2015고단95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8. 23:00경 거제시 B에 있는 C약국 앞 노상에서 음주단속 근무 중인 거제경찰서 D 소속 순경 E에게 다가가 “좆만한 새끼 일루 와봐라, 개구멍에서 잡지 말고 좆만한게 씨발아 음주측정 하지마”라고 욕설을 하면서 가슴을 한번 밀치며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정복 입은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폭행협박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일어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