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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0.07 2015고단70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5. 23:25경 거제시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거제경찰서 소속 경장 E에게 술을 마셨던 사람이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 음주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의하였다.

이에 E으로부터 ‘이전에 음주감지를 했던 차량이다. 술에 취한 것 같으니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도, 피고인은 “왜 똑바로 일하지 않느냐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E의 머리를 1회 쳐 E이 쓰고 있던 근무모를 땅에 떨어뜨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E의 목을 세게 움켜잡아 E이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피고인은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다시 손으로 E의 목을 움켜잡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폭행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오해에서 비롯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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