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5. 00:0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길에서 자고 있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하여 보호조치를 위해 경남 거제시 E에 있는 거제경찰서 D지구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20경 위 지구대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F가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씨발놈아, 수건을 내놔라. 내가 한번 뒤집어엎어 줄까“라고 욕하고, 위 F의 왼쪽 얼굴 부위를 자신의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현장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