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① A은 B 카고크레인(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의 실질 소유자로 이를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가진 유한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한 지입차주이다.
② 원고는 2015. 2. 14. C과 사이에 위 회사 소유로 되어 있는 이 사건 크레인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③ 피고 쌍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쌍용건설’이라 한다)는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화성시 매송면 어천리에 있는 수원-인천간 복선전철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입찰 받은 시공사이며, ④ 피고 주식회사 도담이앤씨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피고 도담이앤씨’라 한다)는 이 사건 공사의 하청업체이다.
나. A은 이 사건 공사에 이 사건 크레인을 대여하고 직접 이를 운전하였던바, 2015. 4. 30. 10:00경에도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이 사건 크레인으로 작업을 하였다.
그런데 작업 도중 이 사건 크레인의 아우트리거를 거치한 지반이 침하되면서 크레인이 전도되었고, 그 과정에서 크레인의 붐대가 그 곳 전주에 설치되어 있던 광케이블을 충격하여 파손시키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으로 이 사건 크레인의 붐대가 광케이블에 걸친 채 도로 일부를 가로 막고 있었으나, A은 이 사건 크레인의 수리비를 피고 측에서 책임져 줄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그대로 둘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 도담이앤씨 D은 A과 사이에 일응 ‘이 사건 크레인의 수리비는 피고 측에서 책임지고, 그 외의 부분은 A이 보험으로 처리한다’는 취지의 구두합의를 하였고, 그 후에야 A이 이 사건 크레인을 치우는 것에 동의하여 이를 치우는 등 사고 수습을 하였다.
마. 위 구두합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