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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3 2017가단23765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30.부터 2018. 11. 1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대여업 등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17. 4. 1. C에게 항타 및 항발기 1세트(등록번호 D, 이하 ‘이 사건 항타기’라 한다)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임대하였다.

계약기간 : 2017. 4. 1.부터 2018. 3. 31.까지 임대료 : 월 2,300만 원(부가세 별도 금액, 이하 같다), 9개월 이전 철수시 년 2억 원, 9개월 기준 지불조건-원청직불로 한다.

나. 피고는 백상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평택시 E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아 위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2017. 7. 3. C과 이 사건 항타기를 1억 5,000만 원에 임차하되, 임대차기간은 ‘2017. 5. 13.부터 CIP 및 센타파일 작업이 완료되는 날까지’, 대금 지급은 ‘월 마감후 60일 현금지급’하기로 하는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C은 2017. 7. 10. 원고에게 “평택시 E 토목공사 CIP공사를 하고 피고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채권 중 6000만 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2017. 7. 11.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그런데 2017. 7. 23. 이 사건 항타기 해체작업 도중 이 사건 항타기와 하이드로 크레인이 부딪혀 위 크레인의 붐대가 꺾이면서 손상되는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가 발생하였고, 피고는 위 크레인의 소유자 F(G회사)에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C은 피고를 상대로 2017. 6. 30. 공급가액 1억 1,000만 원, 2017. 7. 31. 공급가액 4,000만 원인 각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호증, 을 제2 내지 5, 8, 9, 12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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