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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2.10 2020고단3751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3751』

1. 사기 방조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범죄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계좌( 일명 ‘ 대포 통장’) 로 금원을 이체 받아 이를 인출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금원을 보관하게 한 후 이를 가지고 가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 수거 책’, 수거 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 수거 총책 ’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 전달 책’, 위와 같은 조직원을 모집하는 ‘ 모집 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 대포 폰’ 등을 이용하거나 ‘ 카카오 톡’, ‘ 텔 레 그램’, ‘ 위 챗’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은 2019. 10. 28. 경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인터넷 사이트 ‘C ’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과 카카오 톡 메시지를 주고받게 되었고, 2019. 10. 29. 경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 인터넷 사이트에 ‘ 구인 광고’ 글을 게재하면 일당으로 1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B은 2019. 11. 11. 경 피고인 A을 통하여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알려주는 문구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기로 마음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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