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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19 2020고단39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6. 1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20.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인터넷 전화망, 발신번호 조작장치, 대표번호 연결장치 등 범행에 필요한 시설을 구축한 후 조직을 통할하여 운영ㆍ관리하는 ‘ 총책’,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이들을 기망하고 피해 금원을 수령 가능한 방법으로 유도하는 ‘ 전화 유인책’, 일명 대포계좌를 이용해 돈을 인출하거나 지정된 장소에서 돈을 찾아오는 ‘ 인출 책’ 또는 ‘ 수거 책’, 인출 ㆍ 확보한 돈을 해외로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 송금 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구성 ㆍ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인터넷 B 검색에서 ‘ 고수익 알바 ’를 검색해 나온 광고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 우리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을 만 나 현금을 받은 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주면 수수료를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 피 싱 조직에서 이른바 ‘ 수거 책’ 의 역할을 하기로 하고, 위 총책, 전화 유인책, 송금 책 등과 역할을 나누어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20. 4. 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 가습기를 구매하셨습니다

' 라는 허위의 문자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서울지방 경찰청 D E 과장을 사칭하여 “ 뒷자리가 ××× 인 F 은행 통장을 가지고 있느냐.

당신 명의의 통장이 대포 통장으로 범행에 이용된 것 같고, 당신도 피해자인 것 같다.

우선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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