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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2.24 2020고단364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6월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범죄 조직은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 책, 인출 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 불법 대출로 신고되었으니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 유인책’, 카카오 톡 등 채팅앱을 통해 자신들이 고용한 인출 책 내지 수거 책에게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 관리 책’, 위 관리 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건네받는 ‘ 수거 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20. 경 ‘ 현장직원 모집, 입금 15만원’ 등의 내용이 기재된 문자 메시지를 받고 연락을 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 현장에서 수금만 잘하면 일당 15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해 자로부터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을 건네받은 후 무통장 송금을 하는 ‘ 수거 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20. 8. 31. 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 기존 F 카드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 이자 1.9% 대에 1억 2,3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경기 하남시 G 아파트 H 동 앞에서 마치 E 카드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만났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도 아니었고,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이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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