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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6. 08. 11. 선고 2005구합13711 판결
채권을 포기하여 매출누락한 것인지 여부[국패]
제목

채권을 포기하여 매출누락한 것인지 여부

요지

이미 성숙 확정한 채권을 포기하여 매출 또는 수입에서 누락하였다기 보다는 시설임대료, 컨설팅료 및 이자를 감액하거나 또는 아예 지급 받지 않기로 하여 당초 약정내용을 변경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 15조익금의 범위

주문

1.피고가 2004. 2. 1.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및 그 가산세 2001 사업연도 귀속분 439,882,404원, 2002 사업연도 귀속분 238,869,482원, 부가가치세 및 그 가산세 2000년 2기분 13,661,700원, 2001년 1기분 45,345,300원, 2001년 2기분 48,222,450원, 2002년 1기분 43,320,050원, 2002년 2기분 35,633,0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스웨덴 회사인 ○○○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내국법인으로서 신장병 관련 혈액투석기 및 그 소모품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1998~200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및 당해 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①1997. 6. 12. 주식회사 ○○○로부터 신장병 관련 소모품 판매사업을 50억 원 가량(실제 정산지급액은 4,869,346,263원이다)에 양수하여 이를 영업권으로 계상하고 그 감가상각비를 당해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영업권 인수가액이 정상가격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합계 4,129,346,265원을 손금불산입하고, ②신○○ 등 개업의사 7명에게 병원시설을 제공하고 그 의사들로부터 매월 시설임대료 및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액을 받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 오다가 2000. 12.부터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미계상액 합계 1,204,000,000원을 채권의 임의포기로 보아 각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켰으며, ③이○○ 내과의원에 대하여 대여금 및 소비대차로 전환된 외상매출금 556,868,330원에 대한 연 13%의 이자율로 계산된 이자를 수입으로 계상하여 오다가 1999. 6.부터 이를 수입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합계액 524,928,744원을 역시 채권의 임의포기로 보아 익금 산입하였고, ④오파수수료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고 접대비 한도를 초과한 부분에 관하여 익금 산입하여 2004. 2. 1. 원고에게 법인세 2001~2002 사업연도 귀속 분 합계 6,841,798,100원을, 부가가치세 1998년 2기분~2003년 1기분 합계 1,505,385,6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4. 4. 27.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국세심판원은 ①쟁점에 관하여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이를 취소하고 ②, ③, ④쟁점에 관하여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라. 원고는 이사건 소를 제기하여 위와 같은 국세심판원의 결정에서 감액 경정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②, ③쟁점에 관한 법인세 및 그 가산세 2001 사업연도 귀속분 439,882,404원, 2002 사업연도 귀속분 238,869,482원, 부가가치세 및 그 가산세 2000년 2기분 13,661,700원, 2001년 1기분 45,345,300원, 2001년 2기분 48,222,450원, 2002년 1기분 43,320,050원, 2002년 2기분 35,633,050원 부분(이하 이를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2의 각 1, 을 3~12.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신○○ 등 개업의사 7명에 대하여 시설임대료 및 컨설팅 수수료, 대여금등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지 않기로 한 것은 원고가 이미 확정된 채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원고와 위 의사들 사이에 장래 발생할 부분에 관하여 감액하거나 또는 지급받지 않기로 하는 합의 내지는 상호 양해가 있어 이를 수입으로 계상하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금액이 수입금액에서 누락된 것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등의 손금산입

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대손세액공제

①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대손금액X110분의 10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신장투석장비 및 그 소모품은 수입하여 국내의료기관에 신장투석장비를 설치해 주고 그 소모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회사로서 1997.경 개업하려는 의사들에게 개업자금을 지원해 주고 그 대신 원고의 의료장비를 설치하여 장비 및 그 소모품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1998.경 신○○ 등 의사 7명에게 의원개설비용 및 시설비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180,278,000원을 지원하여 개설 의원의 임대차계약을 원고 명의로 체결하고 그 곳에 원고의 신장투석기 등 의료기계를 설치한 뒤 의사들로부터 시설임대료 및 컨설팅료 명목으로 그 대가를 지급받고 소모품을 판매하여 왔다.

(2) 2000. 7. 1.부터 의약분업이 실시되면서 소규모 의원들의 경영상태가 어려워짐에 따라 위 의원 7명 또한 당시 은행의 대출이자율 등에 비추어 원고에 대한 시설임대료 및 컨설팅료 부담이 과중함을 호소하였고, 원고 또는 그 당시까지 이미 지원한 시설비 원금을 초과하여 회수한 상태에서 위 위원들이 도산하거나 영업이 어려워 폐업하는 경우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설지 치원한 신장투석장비가 폐품으로 전락하고 향후 소모품의 판매처로 계속 확보할 필요가 있는 등의 이유로2000. 12경부터 2003.경까지 아래 표 기재 해당연도 감면액 난 기재와 같이 시설임대료 및 컨설팅료의 일부를 감액하거나 전부를 면제하여 주었다.

(단위: 원)

시설비 등 지원액

2000년 감면액

2001년 감면액

2002년 감면액

2003년 감맨액

감면액 합계

신○○

236,673,000

11,500,000

138,000,000

138,000,000

69,000,000

356,500,000

양○○

277,691,000

11,500,000

120,000,000

135,000,000

69,000,000

335,500,000

이○○

299,323,000

11,500,000

138,000,000

92,000,000

241,500,000

이○○

113,135,000

2,000,000

24,000,000

24,000,000

12,000,000

62,000,000

제○○

526,454,000

16,000,000

48,000,000

20,000,000

12,000,000

96,000,000

장○○(○○내과)

355,148,000

11,500,000

108,000,000

138,000,000

57,500,000

315,000,000

이○○(○○내과)

371,854,000

14,000,000

60,000,000

3,000,000

18,000,000

95,000,000

합계

2,180,278,000

78,000,000

636,000,000

550,000,000

237,500,000

1,501.500.000

(3) 한편, 원고는 1995.경 이○○에게는 위와 별도로 임차보증금으로 246,888,000원, 1997. 5. 18. 운영자금으로 310,000,000원을 대여하고 이에 대하여 1997.경까지는 연 13%로 계산한 이자(연 13%로 계산하는 경우 1년 이자 합계액은72,392,882원)를 지급받았는데, 위와 같은 이유로 이자를 일부 감액하여 1998.에는 32,092,875원을, 1999.에는 13,276,778원을 지급받아 오다가 2000.경 이후에는 아예 이자를 면제하여 주었다. 결국 원고는 위 의원들에 대하여 22억 원 상당을 지원한 뒤 원금과 이자를 합쳐 28억 원 상당을 회수하였다.

(4) 원고는 2001.경 이후에는 다른 의원들에 대하여 무상으로 시설비를 지원하기도 하였고 이에 관하여 피고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바는 없다.

[증거] 갑 3의 2, 갑 6, 갑 8, 9, 10의 각 1. 갑11, 갑12, 13의 각 1, 갑14, 15, 을 15~21, 을 22의 1~6, 증인 김○○,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무릇 채권이 익금으로 인식되고, 그 포기를 접대비 지출과 같은 것으로 의제하기 위하여는 그 채권이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된 것이어서 채권의 포기가 현금을 지급한 것과 동일시 할 정도이어야 할 것인바(서울고등법원2004. 6. 30. 선고 2003누10048 판결 참조), 원고의 위 의원 7명에 대한 시설임대료, 컨설팅료 및 이자 채권이 원고가 감액 또는 면제할 당시 이미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된 것인지에 관하여 보면, ①원고가 위 의원들에 대하여 개업 당시 시설비 등을 지원하면서 이에 대한 향후 일정기간 시설임대료, 컨설팅료 및 이자 명목으로 일정비율에 의한 이자 상당을 지급받기로 한 것은 사실이나 위와 별도로 위 의원들은 원고로부터 지속적으로 의료장비 소모품을 공급받는 수요자로서 원고는 위 위원들에 대하여 시설비 등에 대한 이자 등을 지급받는것이 주된 영업 목적이라고 하기 보다는 오히려 의원들이 정상적인 영업상황 하에서 원고로부터 지속적으로 의료장비를 사용하고 그 소모품을 공급받도록 하는 것이 영업의 주된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 점, ②한편, 원고는 2001.경 이후에는 다른 의원들에 대하여 무상으로 시설비를 지원하기도 하는 점, ③원고가 위 의원 7명에 대하여 계속해서 약정한 대로 연 13%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상당을 청구하기는 어려웠고, 그렇게 하는 경우 의료장비 사용 및 소모품 공급의 계속된다고 보장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참작하면, 원고의 위 의원 7명에 대한 당초 약정에 따른 이자 등의채권은 그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된 것이라거나, 그 채권의 포기를 특정 거래처에 대하여 채권 포기 금액 상당액을 기부 또는 접대한 것으로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오히려 원고와 위 의원 7명 사이에 위와 같이 시설임대료, 컨설팅료 및 이자를 감액하거나 또는 아예 지급 받지 않기로 하여 당초 약정내용을 변경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가 위 위원 7명에 대하여 이미 성숙 확정한 채권을 포기하여 매출 또는 수입에서 누락하였음을 전제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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