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경부터 2010. 7.경까지 서울 중구 D빌딩 6~7층에 있는 E 여행사에 다니다가 2010. 8.경 위 여행사를 퇴직하고 커피숍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E 여행사 선배인 피해자 F(2011. 2.경 E 여행사 퇴직)으로부터 2008. 10. 14.경 1,000만 원, 2009. 6. 15.경 750만 원, 2009. 6. 24.경 650만 원 등 합계 2,400만 원을 차용한 후 매월 15~18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2009. 8. 31.경 위 원금 2,4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변제함으로써 피해자 F을 안심시킨 다음 그녀로부터 계속 돈을 차용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사실은 2009. 9.경 E 여행사 월급 172만 원 이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위 월급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F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곱창집 개업이 아닌 피고인의 병원치료비,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9. 9. 29.경 광명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그녀에게 “엄마가 곱창집을 오픈하려고하는데 그 비용이 필요해서 그러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곱창집을 잘 운영해서 이자를 매월 지급하고, 원금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고,
2. 피고인은, 사실은 2010. 7.경 E 여행사를 퇴사하면서 수령한 퇴직금 1,500만 원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퇴직금도 커피숍(‘H’) 개업자금으로 모두 투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업자금 8,000만 원 중 위 퇴직금을 제외한 나머지 개업자금 6,500만 원을 피해자 등으로부터 빌려야 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고, 위 커피숍 운영이 성공하여 수익을 낼 것이라는 보장도 없었으므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