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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10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7 고단 1003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2017 고단 5401, 2017 고단 7409 사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6.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08. 11. 7.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2. 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2. 5.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3. 14. 안양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003]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D 빌딩 5 층에서 ‘E’ 여행사 및 ‘F’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고객으로부터 여행 경비를 교부 받아 여행을 알선하는 업무를 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일자 불상 경 안산시 상록 구 H 312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급하게 쓸 데가 있으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자로 100만 원을 주고, 일주일 후 현재 거주하는 ‘ 서울시 종로구 I’ 의 전세 보증금 1,000만 원을 빼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1. 4. 경 E 여행사를 인수하면서 시급히 변제되어야 하는 채무 2억 원을 부담하게 되었고 위 여행사들 운영자금으로 돈이 필요하였으므로 여행사 운영을 통한 수익은 모두 위 채무 변제나 여행사 운영자금으로 소비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9. 10. 경 500만 원, 같은 달 14. 경 5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F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6. 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F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J에게 “ 라이온스 회원 23명이 1 인 당 110만 원, 여행대금으로 2,535만 원을 지급하면 2011. 11. 6.부터 같은 달 20.까지 4박 5 일간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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