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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1.29 2012고단194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여행사를 운영하는 자로서, 2006년경부터 여행사를 운영하였으나 계속하여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소유재산은 시가 1억 8,000만 원 상당의 연립주택이 있었으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무가 1억 3,5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처인 D과 공모하여, 2008. 3. 3.경 서울 마포구 상수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여행사 운영경비가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주겠다. 원금은 필요할 때 1개월 전에 이야기하면 언제든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010. 1. 27.경까지 15회에 걸쳐 합계 2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억 6천만 원 상당의 돈을 교부받고, 그 중 원금 5천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2억 1천만 원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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