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6833】 피고인은 2017. 7. 1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여행사 공동 운영을 하자.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를 E 여행사 사무실 보증금으로 사용하겠다. 보증금은 떼일 염려가 없으니 반드시 반환받을 수 있다. 여행사 운영 관련하여 태국에서 6억 원 상당을 투자받을 예정이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여행사 사무실 보증금이 아닌 외상 술값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여행사 운영 관련하여 태국에서 6억 원 상당을 투자받을 수도 없는 등, 피해자와 약속한대로 금원을 반환하거나 여행사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7. 피고인의 아버지 F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G)로 4,8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고단2248(병합)】 피고인은 2018. 6. 25. 23:00경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주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30,000원 상당의 술, 안주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4,47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69(병합)】 피고인은 2017. 9. 13.경 서울 강남구 K 지하에 있는 피해자 L가 영업마담으로 근무하는 'M'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월말에 클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