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F, 2층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G 여행사를 운영한 사람이다.
【2014고단2535】 피고인은 2013. 10. 18. 인천 중구 마시란로에 있는 용유파출소 앞에서, 피해자 H에게 “1,0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한달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계속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 여행사 채무 약 5,000만 원, 피고인 개인 채무 약 5,000만 원 가량 있었고 그 이외 특별한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39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856】 피고인은 2014. 2. 13.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태국 현지에 여행 경비를 달러로 송금해야 하는데, 태국 원화 밖에 없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현지에서 송금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계속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 여행사 채무 약 5,000만 원, 피고인 개인 채무 약 5,000만 원 가량 있었고 그 이외 특별한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G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937】
1. 2013. 4.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26.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회사의 자본금이 2억 원이고, 여러 여행사에 7,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