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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4 2016가단3782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4. 21.부터 2017. 3. 29.까지는 연...

이유

1. 증거(갑1)

2. 청구의 표시

가. 원고가 피고들에게 2,550만 원을 빌려주었고, 피고들은 2009. 8. 11. 원고와 피고들이 원고에게 2009. 8. 30.에 850만 원, 2009. 11. 3.에 850만 원, 2010. 4. 20.에 8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분할 변제기 다음날인 2010. 4.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3. 29.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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