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3.03 2016가단52891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2017. 1.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증거(갑1)
2.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2. 1.부터 2013. 4.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빌려주고 변제기를 2013. 10.로 약정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2014. 2. 14. 원고와 금3,000만 원을 2014. 9. 30.까지 갚기로 약정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4. 10.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1. 12.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