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카확60 소송비용확정 결정에 근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카확60 소송비용확정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할 소송비용액이 6,338,200원으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결정’). 나.
피고는 이 사건 결정에 근거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C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을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년 금제1573호로 이 사건 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 6,338,200원과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예납한 경매절차 비용 중 일부인 638,260원 합계 6,976,46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 신청을 하면서 인지대, 송달료, 예납금 등을 포함한 집행비용으로 1,632,0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변제공탁 및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지출한 집행비용을 변제공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정에 근거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의 변제공탁금이 이 사건 경매절차의 집행비용 전부를 상환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원고의 변제공탁에 따라 이 사건 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 전액과 이 사건 경매절차의 집행비용 일부가 소멸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 집행비용으로 1,632,000원을 지출하였고, 원고는 집행비용으로 638,260원을 변제공탁하였으므로, 원고는 집행비용 중 993,740원(1,632,000원 - 638,260원)을 상환하지 아니하였다. 2) 원고는 피고에 대한 소송비용액 채권으로 피고의 나머지 집행비용 채권과 상계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