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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18 2019가단749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1카확536호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기초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결정 1)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이 법원 2011카확536호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2012. 2. 13. 위 법원으로부터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10가단12163, 2011나3563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상환할 소송비용액은 각 377,865원임을 확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 위 결정은 2012. 3. 8.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19. 4. 16.부터 2019. 9. 19.까지 사이에 피고들에 대하여 위 결정에서 정해진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모두 공탁하였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 1) 한편 피고들은 위 결정문에 기초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F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8. 9. 21.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 2) 피고들은 위 경매절차의 집행비용으로 아래 각 금원을 지출하였다

[피고 D이 제출한 을제2호증에는 법무사비용이 8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법무사가 자신의 보수로 받은 비용은 30만 원이고, 그 외는 송달료, 인지대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순번

가. 내역

나. 지출일

다. 지출액

라. 실제 사용금액 1 법무사비 2018. 8. 8. 300,000 300,000 300,000 2 경매예납금 2018. 8. 9. 100,000 962,900 686,700 2018. 8. 16. 630,000 2018. 10. 24. 232,900 3 송달료 2018. 8. 9. 376,000 414,800 414,000 2018. 8. 28. 20,000 2018. 8. 20. 18,800 4 인지대 5,000 5,000 5,000 합계 1,682,700 1,682,700 1,405,700 [표1: 피고들이 지출한 집행비용] 3)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경매절차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중 경매예납금 부분인 686,700원만 공탁하였다([표1] 라.

항 중 순번 2만 공탁한 것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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