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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4 2014가단23094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확5436호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이 원고를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여 확정된 결정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사건번호 신청인 피신청인 해당사건 확정된 소송비용액 2012카확5436 피고들 원고 2009가단379618 각 1,305,285원 2012카확5451 피고들 원고 2009가단377254 2010나32633 피고 B 3,194,572원 피고 C 4,219,188원 2012카확5452 피고 B 원고 2009가단358963 2,110,570원

나. 위 결정에 따라 원고 피고 B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6,610,427원, 피고 C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5,524,473원이다.

다. 피고들은 위 결정에 따른 채권에 기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D로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4. 7. 3. 경매가 개시되었다. 라.

원고는 2014. 10. 30. 피고 C를 피공탁자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년 금제1486호로 5,858,778원(소송비용액 5,524,473원과 위 경매사건의 경매신청 비용 334,305원)을 변제공탁하고, 피고 B을 피공탁자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년 금제1228호로 6,944,732원(소송비용액 6,610,427원과 위 경매사건의 경매신청 비용 334,305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따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는 원고의 변제공탁으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피고 C는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해 위 공탁금을 수령하지 못하여 변제의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변제공탁이 적법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공탁을 한 때에 변제의 효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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