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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2.11 2013고단9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6. 29. 21:20경 군산시 C 아파트 102동 903호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46세)이 E와 어울려 통닭을 먹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대리석 탁자를 들어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3-4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여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목발(알류미늄 재질)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그곳에 있는 장식장 유리에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폭행하던 중 D의 머리를 장식장 유리에 밀쳐 장식장 유리가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 F(여, 10세)쪽으로 튀어 피해자의 어깨부위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열린 상처(약 5-6cm ), 좌측 견갑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실상 가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도구를 이용하여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가볍지 아니한 점, 가정 내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폭력행사로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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