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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9.11 2015고단5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7.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0.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5.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0. 00:05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 운영의 E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장식장 거울을 등지고 있는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맞히고 그 뒤편에 있는 장식장 거울(가로 30cm, 세로 15cm)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장식장 거울을 수리비 7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의자의 누범전과 및 형기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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