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7.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0.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5.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0. 00:05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 운영의 E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장식장 거울을 등지고 있는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맞히고 그 뒤편에 있는 장식장 거울(가로 30cm, 세로 15cm)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장식장 거울을 수리비 7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의자의 누범전과 및 형기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