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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295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1. 22:50경 광주 남구 B 2:50경 광주 남구 C아파트 105동 6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 내에서 처인 피해자 D(여, 53세)이 벽에 걸려 있던 시어머니의 사진을 떼어냈다는 이유로 “너 죽어봐라”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알류미늄 봉(길이 약 120cm)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종아리, 발, 손 부위 등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뼈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고소장, 진단서, 사진, 상해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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