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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3163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8세)과 사위 장모관계이고, 피고인의 처 C는 다른 남자와 외도한 일로 피고인과 다툰 후,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지내고 있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7. 31. 10:20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아니한 차량출입용 새시문을 밀어 올리고 마당으로 들어간 후, “야! C! 나와!”라고 소리쳤으나, C가 나오지 않자 그곳 마당에 놓여있던 사기 화분을 현관문 유리에 집어던져 현관문 유리를 깬 다음 거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가 집안에 있으면서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그곳 마당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화분을 들어 현관문 유리에 집어 던지고, 또 다른 사기 화분 2개를 들어 유리창 3개에 집어 던져 모두 깨뜨린 후,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탁의자를 들어 거실에 있던 TV 및 장식장 1개를 내리쳐 부수고, 계속해서 손으로 거실에 있던 선풍기 1개, 식탁유리 1개와 예수 석상 3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가합계 미상인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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