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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02 2013고단39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1. 22:4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마트'에서, 그곳 주인인 D에게 통닭을 주문하였으나, D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52세)으로부터 “이 곳은 마트여서 통닭을 팔지 않는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할 놈아”라고 소리치면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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