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4. 19:10 경 인천 연수구 B 아파트 C 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딸 E( 여, 13세) 이 문을 열어 준 틈을 이용하여 위 E 혼자 있는 집에 들어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 너 네 엄마 당장 오라고 해. ”라고 소리치며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 인 청소용 알루미늄 막대 봉( 길이 60cm, 지름 2cm) 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장식장 및 장식장 내부에 있는 크리스탈 컵과 장식용품 등을 내리쳐 깨뜨려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범행에 사용된 알류미늄 막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린 자녀가 혼자 있는 집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으로 장식장 등 유리를 깨뜨린 것으로서 범행의 위험성이 낮지 않은 점 등 손괴의 경위 및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