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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21 2015고단401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5.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폭행 [2015 고단 4014] 피고인은 2015. 8. 26. 00:30 경 서울 동대문구 C 건물 뒷길에서 피해자 D( 여, 48세) 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말을 걸며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특수 상해 [2016 고단 2015] 피고인은 2016. 5. 21. 08:00 경 서울 동대문구 E 상가 앞 노상 휴게소에서, 피해자 F( 남, 59세) 등에게 같이 술을 먹자고 말하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씹 새끼야, 이 개새끼야. ”라고 욕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 건들지 마, 저리 가.” 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 “ 너 같은 놈은 죽어야 된다.

”라고 소리치며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오른 손에 쥐고서 소주병 아래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힘껏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눈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 1 항 폭행 [2015 고단 40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기재 범죄사실 제 2 항 특수 상해 [2016 고단 201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기재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사건 현장 및 피해자 상태에 관한 각 사진의 영상 범죄 전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1.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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