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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07 2015고단3868 (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폭행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10. 12. 21:5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D(52 세) 이 E 과의 싸움을 말리며 E을 도와준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 길이 1m) 로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안경 파편이 피해 자의 각막에 박히고, 눈 밑 부분이 찢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안 각막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E에게 지팡이를 휘두르고, 피해자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범죄사실 제 1 항과 관련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사실이 있고, 범죄사실 제 2 항과 관련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른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증인 F( 목 격자), D, E의 각 법정 진술

1. CCTV 영상 CD( 증거 순번 12) 의 동영상 재생 결과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중한 특수 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로 특수 상해 및 특수 폭행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이 부분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특수 폭행의 피해자 E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지만, 특수 상해의 피해자 D은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32 차례에 걸쳐 폭력행위,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벌금, 집행유예 및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전력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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