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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21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8.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6. 18.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2. 9.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만원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2. 17.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2. 28. 02:30 경 아산시 B, 301호 피해자 C( 여 ,37 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오른쪽 눈 부위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왼쪽 귀 부위를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입 부위를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 21.5cm) 을 꺼 내 어 와 제 1 항 피해자를 향해 들고 찌를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특수 협박 범행 도구 사진)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누범 전과 및 출소 일자 확인), 조회 결과서, 사건 요약 정보 조회, 대전 지법 2016 고단 2748, 2915( 병합)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된 업무 방해죄 등과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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