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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23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377』 피고인은 2015. 5. 5. 13:00 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 고물상'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E 포터 화물차 안에서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F( 여, 46세 )에게 담배를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차량 안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날 길이 : 19cm )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 과도를 피해 자의 가슴 부위에 찌를 듯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 고단 3128』 피고인은 2015. 8. 5. 16:10 경 동두천시 G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고물상 ’에서 피해자 H(52 세) 와 밥을 먹던 중, 피해자가 반찬을 적게 준다는 이유로 그 곳 주방에 놓여 있던 에나멜 그릇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237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사진 『2015 고단 312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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