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8.21 2017가단10771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918,440원, 원고 B에게 30만 원, 원고 C, D에게 각 10만 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F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담당한 시공사이다. 원고 A는 G 콘크리트 믹서트럭(규격 6㎥,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의 소유자로서 피고와 레미콘공급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H(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과 레미콘운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7. 3.경부터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으로 레미콘을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2) 원고 A는 2017. 6. 28. 07:4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진입하던 중 진행방향 전방 진입로에서 타워크레인이 작업을 하고 있어 그 우측으로 통과하다가 우측 논으로 미끄러져 전복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는 뇌진탕, 좌측 둔부와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 부상을 입었고, 이 사건 차량이 파손되었다.

3) 위 진입로는 포장되지 않은 공사용 가설도로로서 이 사건 사고 전날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도로와 논 사이에 도랑이 존재하고 도로 가장자리에 도랑쪽으로 약 30도의 경사가 있었다. 타워크레인이 작업하던 옆 도로는 최대 폭이 3.2m 정도였다. 4)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신호수는 있었으나 타워크레인 주변에 라바콘을 세운 직후 이 사건 차량이 진입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여 이 사건 차량이 안전하게 도로를 통과하도록 안내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차량이 도랑으로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이나 안전표지는 없었다.

5)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피고는 우회도로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공사 차량이 통행하도록 조치하였다. 6) 원고 B는 원고 A의 처이고,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 11~1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