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6.30 2016가합10004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레미콘제조 및 판매업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2005.경부터 피고와 사이에 레미콘운반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제조한 레미콘을 수요자에게 운반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레미콘운송차주이다.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레미콘 운송차주들과 개별적으로 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레미콘운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운반단가, 수당 및 보조금 등에 관한 협상을 한 다음 계약기간을 1년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매년

1. 1.에 체결하여 왔다.

나. 피고가 2014. 1. 1. 원고와 체결한 레미콘운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레미콘 운반 도급 계약서 피고(이하 ‘갑’이라 한다)와 원고(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은 레미콘 운반 도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의 공장에서 생산하는 레미콘을 갑의 수요자에게 운반하는데 있어 필요한 제반규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레미콘 운반 건설기계 및 소유자명) 차종 : 콘크리트 믹서트럭, 제작사 : 삼성, 소유자명 : 을, 연식 : 1997년도, 주운전자 : 을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로 한다

제항의 계약기간 연장은 계약기간 만료 30일 이전에 갑과 을의 쌍방 합의하에 계약기간연장에 대한 변경계약 또는 재계약(레미콘 운반도급계약서)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계약 또는 재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게약은 만료일에 자동으로 해지된다.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을은 을의 차량 및 개인소유물을 갑의 소유지에서 즉시 이전시켜야 한다.

을의 차량양도는 자유의사로 할 수 있으나, 그 차량을 제3자가 매수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