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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1 2018나1480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0. 10. 01:00경 원고의 남편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일반국도 B 삼척시 C 소재 D 주유소 앞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 정차한 후 자동차에서 내렸다.

원고는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위 주유소에 들어갔으나 주유소 문이 잠겨 있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었고, 화장실을 찾기 위하여 이 사건 도로의 길 가장자리 구역을 따라 인가 방면으로 걸어가다가 길 바깥쪽에 있던 도랑으로 추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요추 부위의 골절,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관리 주체이다.

이 사건 도로는 도랑과 인접하여 있는 구간으로, 길 가장자리 부분이 갑자기 좁아지고 길 바깥쪽은 높이가 상당히 차이 나는 도랑이 있어 일반적으로 보행자나 자전거가 쉽게 추락할 것이 예상되는 구간에 해당하므로 보행자나 자전거 등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노측방호울타리 또는 보행자용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피고는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할 안전관리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가 있고, 원고 역시 야간에 길 가장자리를 따라 걸어가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과실이 있는바, 피고의 책임은 80%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합계 38,720,890원[= 재산상 손해 중 피고의 책임비율 상당액 23,720,890원{= 29,651,113원 = 일실수입 25,652,943원 기왕치료비 3,598,17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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