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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03 2019나102244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덤프트럭(원고 차량) 소유자이고, 피고는 D 콘크리트 믹서트럭(피고 차량)의 소유자이다.

나. 2018. 1. 8. 09:4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앞 아래 그림과 같은 “T"자형 교차로에서, 원고 차량은 F 방향에서 교차로 방향으로 농로를 따라 14~25km/h 속도로 진행하다

교차로 진입 전 정지하거나 속도를 더 줄이지 않고 진행하던 속도 그대로 중앙선이 설치된 왕복 2차로 도로로 좌회전을 시도하였다.

피고 차량(아래 그림의 #2 차량)은 아래 그림처럼 부강 방면에서 연정리 방면으로 약 43km/h 속도로 직진하고 있었는데, 피고 차량이 진행한 도로는 좌측으로 살짝 굽은 형태이다.

다.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던 원고 차량의 운전석 뒷부분과 직진해오던 피고 차량 운전석 왼쪽 모서리 부분이 부딪쳤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이 사건 사고 당시 눈이 내리고 있었고, 노면에도 상당한 눈이 쌓여 있었다.

마.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이고, 피고 차량이 진행하던 도로의 제한속도는 60km/h 을4-4 이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파손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3,636,364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호증의1, 2, 갑3호증의1, 갑3호증의5, 6, 갑6호증, 을4호증의4, 5, 12, 13,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차량이 진행한 도로의 폭은 5.4m이고, 피고 차량이 진행한 도로의 폭은 6.4m로 일견 대로와 소로로 구분할 수 없으므로 교차로에 먼저 도달한 원고 차량에 우선권이 있다.

좌회전한 원고 차량에게 과실 10%를 가산한다

하더라도 원고 차량이 명백히 선진입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에게 과실 10%를 가산하고, 피고 차량의 서행 불이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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