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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0 2014나56859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와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믹서트럭(이하 ‘피고 트럭’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트럭은 2014. 5. 2. 15:0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249 부근 도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던 중 1차로로 진행하던 원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피고 트럭 왼쪽 앞바퀴 부분과 원고 차량 오른쪽 앞범퍼와 휀다 부분 충돌,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하며, 구체적인 사고 내용은 별지 '사고현장약도'와 같다). 다.

원고는 2014. 5. 29.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399,72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5~7, 을 1, 2, 4(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진로변경은 다른 차로의 앞에 있는 차량이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에서 오고 있는 뒤차의 앞으로 차로를 변경하는 것으로, 진로를 변경하는 앞 차량이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뒤에서 오고 있는 다른 차와 안전거리{자동차의 속도를 감안한 정지거리(= 공주거리 제동거리)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진로를 변경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일반적인 진로변경 사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7:3 또는 8:2 정도로 책임비율을 나누기는 하나, 신호 없이 30m이내의 근접거리에서 갑자기 차로 변경을 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진로변경 차량의 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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