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선박 침입 피고인은 2017. 7. 27. 13:00 경 인천 중구 B 선착장에 이르러 그 곳에 정박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선박인 D(9.16 톤) 의 조타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선박에 침입하였다.
2. 선박 불법사용 피고인은 같은 날 19:34 경 위 선착장에서 위 D 의 기관실에 내려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엔진에 시동을 걸어 선착장에서 E 앞까지 약 500m 구간을 운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의 선박을 일시 사용하였다.
3. 해 사안 전법위반, 선박직원 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19:34 경 제 2 항과 같은 구간에서 해 기사 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의 조타기를 조작하여 선박을 운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해 사안 전법( 주 취 운항) 및 선박직원 법( 해기 사무 면허) 적발보고
1. 주 취 운항 자 적발보고서, 음주 측정 기록지, 적발 경위 서, 정황보고서
1. 선박 출입항 종합정보 시스템 선박상 세정보
1. 어선 검사 증서 및 선박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선박 침입의 점), 해 사안 전법 제 104조 제 1호, 제 41조 제 1 항( 주 취 운항의 점), 선박직원 법 제 27조 제 2호, 제 4 조( 무면허 선박 운항의 점), 형법 제 331조의 2( 선박 불법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