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과 실 선박파괴 피고인은 연 안 복합 어선 B(15 톤) 의 선장으로 선박 운항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7. 15:34 경 서귀포시 대정읍 모슬 포항에서 위 B를 출항하여 서귀포시 강정동 강정 항 인근 해상( 북 위 33도 13분 53초, 동경 126도 27분 40초) 을 성산 포항 방향으로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연안 해역으로 암초가 있는 지역이므로, 선박 운항 업무에 종사하는 선장으로서는 주변 견 시를 철저히 하고 암초의 위치를 미리 파악하여 선박이 좌초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항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선박 조타기를 조작하여 운항한 과실로 위 선박의 선미 선 저 일 부를 암초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선원 수명이 현존하는 위 B의 선미 선저 일부, 주기관과 보조기관 등 수리비 약 42,471,290원이 들도록 파괴하였다.
2. 해 사안 전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14. 제주지방법원에서 해 사안 전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운항을 하기 위하여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서귀포시 대정읍 모슬 포항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2해리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를 운항하며 위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 사안 전법 제 41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여 선박을 운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항 자 적발보고서 좌초 선박 B 현장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