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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2.04 2020고합137
해사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9.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해 사안 전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

A은 전 남 영광군 낙월면 선적 연안 자망 어선 C(9.77 톤) 의 선장이고, 피고인 B은 C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16. 02:00 경부터 같은 날 02:30 경까지 전 남 영광군 낙월면 석 만도에서부터 전 남 영광군 낙월면 소 석 만도 인근 해상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조타기를 조작하여 위 어선을 운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 사안 전법 제 41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주 취 운항 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항 선박 (C) 적발 보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해 사안 전법 제 104조의 2 제 2 항, 제 4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 해 사안 전법 제 109조 본문, 제 104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1조 제 1 항 작량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5 년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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