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6.28 2017고정813
해사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44 톤)( 이하 ‘ 이 사건 선박’ 이라 한다) 의 선장인바, 2016. 12. 21. 08: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부산 5 부두에서 이 사건 선박을 출항하여 같은 날 08:15 경 부산 중구 중앙동 4 가에 있는 부산 1 부두 3번 선 석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선박을 운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해상 안전법 위반사범 검거보고, 적발보고서
1. B 해 사안 전법 위반사진, 음주 측정 출력 일자, 음주 운항 적발 위치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해 사안 전법 제 104조 제 1호, 제 4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