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선적 연안 조망 어선 B(7.93 톤) 의 선원으로 어업 종사자이다.
1. 해 사안 전법 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지시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19. 08:20 경부터 09:20 경까지 군산시 소재 C 항에 정박 중인 위 어선을 술에 취한 상태로 조타기를 조작, 운항하여 인근 해상에 정박 중이 던 어선 D 등 4척을 충돌시켜 시가 미상의 재산피해를 입혔다.
그리고 동일 09:20 경 E 안전센터 소속 경찰관 F 등 2명은 관내 C 항 순찰 중 위 상황을 인지하여 위 선박에 승선, 계류 조치 후 동일 10:25 경 E 안전센터 사무실에서 피고인 상대로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지만,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3회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다.
2. 선박직원 법 위반 누구든지 선박직원이 되려는 사람은 해양 수산부장관의 해 기사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해 기사 면허 없이 제 1 항과 같이 위 어선을 운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주 취 운항 자 적발보고서
1. 각 채 증 사진
1. 해 기사 면허사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해 사안 전법 제 104조 제 2호, 제 41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선박직원 법 제 27조 제 2호, 제 4 조( 무면허 운항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