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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3 2018가단506545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대정군향교’는 1913. 12. 27. ‘전라남도 대정군 중면 상창리 2014 전 1,942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았다.

(2) 원고는 군정법령 제194호(향교재산관리에 관한 건, 1948. 5. 17. 제정, 시행)에 따라 1949. 9. 21. 제주도를 관할구역으로 해서 설립된 향교재단으로, 대정군향교를 이어받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토지대장상 소유자가 되었다.

(3) 이 사건 분할전 토지는 1957. 8. 4. 지목이 임야로 변경되었다.

(4) 대한민국은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 함)에 의하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원고로부터 매수하고 1975. 9. 22. 접수번호 제14230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5)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86. 1. 20. 상창리 2014 임야 4,960㎡, 같은 리 2014-1 임야 1,133㎡, 상창리 2014-2 임야 327㎡로 분할되었다.

(6) 대한민국은 1990. 10. 23. 위 상창리 2014 임야 4,960㎡를 남제주군에게 매도하고, 1990. 10. 29. 남제주군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7) 위 상창리 2014 임야 4,960㎡는 1997. 11. 12. ‘이 사건 토지(2007. 11. 19. 지목이 임야에서 체육용지로 변경되었음)’와 상창리 2014-3 임야 405㎡로 분할되었다.

(8)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7. 1. 9. 제주특별자치도가 2006. 7. 1.자 권리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주식회사 제이에스개발이 2006. 11. 1.자 환매특약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으며, 2012. 8. 6. 주식회사 제이에스앤에프가 2008. 9. 30.자 회사합병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가 2012. 7. 31.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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