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안림 편입조서 등의 소유자 기재 1) 경기 양주군 K 임야 4정 7단 6무보(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는 1924. 3. 4. 조선총독부 고시 L에 의하여 보안림에 편입되었고, 위 고시가 기재된 1935. 5. 23.자 조선총독부 관보 M에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소유자가 경성부 N에 주소를 둔 O으로 기재되어 있다. 2) 1934년 경기 양주군 P 구역에 실시된 사방공사계획서에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소유자가 경성부 N에 주소를 둔 O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 대한민국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토지의 분할 1)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 등기소 1959. 9. 11. 접수 제4164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2)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1970. 12. 8. 의정부시 Q 임야 45,223㎡이 분할되었고, 1984. 10. 5. 위 토지에서 R 임야 13,393㎡가 분할되었다.
위 R 임야 13,393㎡는 그 후로도 여러 차례 분할되다가 2003. 8. 12. 위 임야에서 J 임야 73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분할되었다.
3) 피고 H은 1981. 3. 24. 위 Q 임야 45,223㎡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접수 제6564호로 1981. 3.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I은 2016. 4.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접수 제34663호로 2016. 4. 2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들의 지위 원고들의 선대인 S은 서울 종로구 T에 본적을 두었고, ① 1956. 5. 7. 사망하여 장남인 U이 호주상속 하였고, ② U이 1977. 2. 25. 사망하자 자녀들인 원고 A, E, F, G 및 V가 U을 상속하였고, ③ V가 2013. 1. 17. 사망하여 원고 B, C, D이 V를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