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2 2019가단502737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안림 편입조서 등의 소유자 기재 1) 경기 양주군 K 임야 4정 7단 6무보(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는 1924. 3. 4. 조선총독부 고시 L에 의하여 보안림에 편입되었고, 위 고시가 기재된 1935. 5. 23.자 조선총독부 관보 M에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소유자가 경성부 N에 주소를 둔 O으로 기재되어 있다. 2) 1934년 경기 양주군 P 구역에 실시된 사방공사계획서에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소유자가 경성부 N에 주소를 둔 O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 대한민국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토지의 분할 1)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 등기소 1959. 9. 11. 접수 제4164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2)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1970. 12. 8. 의정부시 Q 임야 45,223㎡이 분할되었고, 1984. 10. 5. 위 토지에서 R 임야 13,393㎡가 분할되었다.

위 R 임야 13,393㎡는 그 후로도 여러 차례 분할되다가 2003. 8. 12. 위 임야에서 J 임야 73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분할되었다.

3) 피고 H은 1981. 3. 24. 위 Q 임야 45,223㎡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접수 제6564호로 1981. 3.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I은 2016. 4.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접수 제34663호로 2016. 4. 2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들의 지위 원고들의 선대인 S은 서울 종로구 T에 본적을 두었고, ① 1956. 5. 7. 사망하여 장남인 U이 호주상속 하였고, ② U이 1977. 2. 25. 사망하자 자녀들인 원고 A, E, F, G 및 V가 U을 상속하였고, ③ V가 2013. 1. 17. 사망하여 원고 B, C, D이 V를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