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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7 2014가합33647
소유권확인 및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구리등기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모번지 토지의 사정 구 경기도 양주군 B 전 3,759평(이하 ‘이 사건 모번지 토지’라 한다)은 1913. 10. 30. 같은 리에 주소를 둔 C에게 사정되었다.

토지대장에는 그 후 일본인 D가 이 사건 모번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고, 소유자가 피고 대한민국으로 복구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모번지 토지의 분할 등 이 사건 모번지 토지는 E 내지 F으로 각 분할되었다.

위 분할된 토지 중 E은 지목변경을 거쳐 1973. 2. 22. E 임야 6,456㎡와 G 도로 50㎡(별지 목록 3항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3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위 E 임야 6,456㎡는 행정구역 변경 등을 거쳐 2010. 7. 14.경 구리시 H 임야 2,760㎡(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 I 임야 2,012㎡(별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 J 임야 1,214㎡(별지 목록 4항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4토지’라 한다), K 임야 470㎡(별지 목록 5항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5토지’라 한다)로 각 분할되었다.

이 사건 4토지는 2010. 10. 27., 이 사건 5토지는 2010. 12. 6. 각 도로로 지목이 변경된 뒤 L에 합병되었다.

다. 피고들의 등기 피고 대한민국은 1984. 5. 2.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 구리시는 2010. 9. 14. 이 사건 4토지에 관하여 2003. 10. 21.자 국공유재산 무상귀속을 원인으로 한, 2010. 11. 23. 이 사건 5토지에 관하여 2010. 11. 18.자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망 C의 상속관계 원고의 선조인 망 C은 1936. 1. 11. 사망하여 그의 장남인 망 M이 호주상속인으로서 그 재산상 권리를 단독상속하였다.

망 M은 1946. 4. 18. 사망하여 그의 장남인 망 N이 호주상속인으로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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