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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3 2018고정32
지방세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서울 강남구 C 6 층 소재 생활용품, 화장품을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거주 자로부터 개인지방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하는 특별 징수의 무자이다.

1. 피고인 A 특별 징수의 무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0.부터 2017. 5. 1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10회에 걸쳐 거주 자로부터 징수한 개인지방 소득세 22,766,310원( 가산금 1,743,670원) 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대표이사 A)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체납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지방세 기본법 (2016. 12. 27. 법률 제 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31조 제 2 항( 범죄 일람표 제 1 내지 6 항, 제 9, 10 항), 각 지방세 기본법 제 107조 제 2 항( 범죄 일람표 제 7, 8 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구 지방세 기본법 제 131조의 3, 제 131조 제 2 항( 범죄 일람표 제 1 내지 6 항, 제 9, 10 항), 각 지방세 기본법 제 109 조, 제 107조 제 2 항( 범죄 일람표 제 7, 8 항), 각 벌금형 선택

1. 벌금형의 양정 [ 구 지방세 기본법 제 131조의 4, 지방세 기본법 제 110조에 의하여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 가중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판시 각 지방세 기본법 위반죄에 대한 벌금 형을 따로 양정하여 이를 합산하여야 하는 바, 피고인들의 범죄 일람표 제 1 내지 10 항 기재 각 지방세 기본법 위반죄에 대한 벌금 형을 각 3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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