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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4 2018고단1057
지방세기본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화성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인 사람이고, 위 회사는 지방세 기본법상 지방 소득세를 원천 징수할 특별 징수의 무자이다.

피고인은 특별 징수의무 자인 위 회사의 대표로서, 직원들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대한 특별 징수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 9. 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사이에 총 3,114,660원의 특별 징수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법 위반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지방세 기본법 (2015. 12. 29. 법률 제 13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31조 제 2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지방세 기본법 제 13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고발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발을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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