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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19 2017가단233835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7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부터 2018. 12. 19.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6. 1. 22. 피고로부터 서울 용산구 C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중 지하2층 D호(이하 ‘D호’)를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66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지급기일 매월 25. 선불), 관리비 월 5만 원, 임대차기간 2016. 1. 25.~2017. 1. 24.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하여 이를 사무실로 사용하였다.

나. 원고는 2016. 7. 6. 피고에게 "4. 16. 야간에 내린 비로 사무실바닥에 물이 찬 것을 알리며 장마철을 대비하여 배수관련 시설의 빠른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7. 1.~2. 폭우로 인한 침수, 같은 달

4. 재차 침수로 피해를 입었다.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제대로 된 대답을 받지 못해 임대차계약이 존속될 수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

보증금반환은 물론 이사비용, 물질적,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한다.

"는 내용의 계약해지 및 피해보상요구 통지를 우편으로 보냈고, 피고는 같은 달 13. 위 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2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2016. 7. 1.~2. 이틀에 걸친 폭우로 D호가 침수되어 컴퓨터 2대, 그 외 사무실집기가 물에 잠겼고, 같은 달

4. 재차 침수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원고는 D호를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사무실을 이전하였고, 같은 달

6. 피고에게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반환을 청구한 것이다.

피고는 임대차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7. 6. 원고의 위 통지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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