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8.30 2019가단12262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 소유의 대구 남구 C 다가구주택 중 D호 50㎡를 보증금 65,000,000원, 기간은 2017. 5. 15.부터 2019. 5.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원고는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에 피고에게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보증금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위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므로 위 임대보증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2.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일부기각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연 15%'에서 '연 12%'로 인하)이 2019. 5. 21. 공포, 2019. 6. 1. 시행됨에 따라, 2019. 6. 21.부터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청구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