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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11.13 2019가단2168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9.부터 2019. 11.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9. 10.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충북 음성군 C아파트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지하 D호(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6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9. 10.부터 2019. 9. 1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컴퓨터 및 관련 부품 등을 설치하여 가상화폐 채굴 사무실로 이 사건 사무실을 점유사용하고 있었다.

나. 그런데 2018. 10. 초경 이 사건 사무실의 위층 편의점에서 물청소를 하던 중 이 사건 사무실로 물이 새어 들어오는 침수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이 사건 사무실에서 사용 중이던 일부 컴퓨터가 침수되는 피해(이하 ‘1차 피해’라 한다)를 입었다.

다. 이후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의 화장실 창고에 위치한 배수펌프(이하 ‘이 사건 배수펌프’라 한다)가 2019. 1. 14.경 고장남으로써 하수가 흐르지 못한 결과 이 사건 건물의 지하실 전체가 약 15cm 가량 물에 잠기는 침수사고가 발생하였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위 침수로 인하여 이 사건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원고 소유의 컴퓨터 및 관련 부품 등 일부 물품이 물로 젖게 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2019. 7. 3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사무실을 인도하였고, 현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은 원고의 연체 차임 등을 공제하고 1,000,000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18 내지 2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하며 피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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