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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27 2019고단10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8.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경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C사우나 D호 임차인에게 줄 임대보증금을 아들 E이 대신 내주었다. 아들에게 그 돈을 갚아 줘야 하니 나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위 D호가 임대되면 보증금을 받아 갚아 주겠다. 우선 D호 임대권을 담보로도 제공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사우나 건물 D호 임대권을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없었고, 향후 E이 D호를 임차하여 보증금을 받게 되더라도 그 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3. E 명의 신협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달

5.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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