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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9.09.25 2019가단1104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1. 11.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강원 평창군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1. 20.부터 2016. 11. 1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보증금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될 무렵부터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증금반환을 계속 미루었다.

다. 피고는 2019. 1. 25.경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갈음하여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그 근저당권부 채무를 인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약정된 임대차기간의 말일인 2016. 11. 19.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한다.

살피건대, 임대인인 피고의 임차인인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목적물 인도의무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목적물 인도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받은 이후부터 그 지체책임을 부담한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목적물인 이 사건 주택의 인도의무를 이행하였다

거나 그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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